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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섹 Life

[지하철 정기권] 지하철 정기권 가격 및 구매 정보!

 

 

허리띠를 졸라매도 줄일 수 없는 교통비 !! 교통요금을 충전하거나 후불결제시 나가는 돈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 바로 '지하철 정기권'입니다.

 

그러나 할인 혜택이 크지만 지하철 정기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하철·버스 환승이 불가해 이용자 입장에선 교통카드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권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고, 지히철 정기권에 대한 홍보도 미미하다보니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지하철 정기권은 2004년에 서울시 구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2005년에 수도권 구간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에 만들었어요)

 

 

 


 

지하철 정기권 가격 및 구매정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적게는 월 몇 천 원 많게는 만 원 단위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정기권은 지하철에서만 쓸 수 있는 승차권이며 버스와 환승이 불가하죠.

 

그래서 정기권은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서울전용과 수도권에서도 쓸 수 있는 거리비례용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정기권은 한번 구입하면 30일 총 60회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남은 횟수는 이월 되지 않으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정한 구간 범위를 벗어나면 1회 추가 차감됩니다. 그러므로 구간을 잘 생각하고 타야합니다. 지하철 정기권은 지하철 역무실에서 카드 가격 2500원 주고 구입하여 충전기기에서 충전하면 됩니다.

 

가격은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 모두 동일하게 60회 기준 55000원입니다. ( 거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 거리비례용 ) ( 제가 샀을 때 서울구간은 45000원이었습니다. 즉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두 정기권은 이용횟수 44회를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다보니 많이 쓸수록 할인혜택이 커지는 구조인데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최대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1. 주거지와 학교, 직장이  서울이다.
2.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지하철만 이용한다.
3. 지하철 이용시 한번 이용할 때 기본운임을 초과한다.

편도 운임이 1350원을 넘는 이용자부터 혜택을 얻기 쉽습니다.  월 44회를 동일한 구간에서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4400원에서 최대 2만6400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서울 구간중 최고 요금을 이용자(1850원)의 경우 내는 경우 월 30회만 사용해도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충전일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30일 경과하였거나 60회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 있더라도 사용불가

 

정기권 종류 및 운임

서울전용
운임 : 55000원 균일 ( 교통카드 기본운임 1250 * 44회 )    (*60회 = 44회+18회)


사용구간
-서울 지하철 1~9호선

-공항철도구간 중 서울 ~ 김포공항 구간

-한국철도공사 구간 중 서울 ~ 금천구청

-구로 ~ 온수

-회기 ~도봉산

-가좌 ~ 양원

-왕십리 ~ 복정

-서울 ~ 수색

-상봉 ~ 신내구간

-공항철도 김포고항 ~ 서울구간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서울 전용 사용구간 외 의 역에서는 승차불가 ( 즉 1구간으로 금액을 설정해놨는데, 2구간 지하철 역에서 카드를 찍으면 사용이 안됩니다.) 7호선 연장구간 까치울 ~ 부평구청 및 한국철도공사 분당선 '모란역'은 서울전용 사용구간이 아닙니다.

 

거리비례용

 

 

 

 

 

 


운임

종별 교통카드 운임 *44회*15%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1250~1450원 구간은 1250 * 44회가 적용


사용구간 :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 승차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시 잔여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단계별 운임적용 거리

(서울 전용은 서울 경계역으로부터 서울 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
반환 시에는 잔여일수와 잔여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단 불량 카드는 사용횟수 적용)


카드 판매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판매대금을 반환합니다. (고객 부주의 제외)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1매의 승차권은 1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단선은 거리비례제 8단계이상, 용인, 의정부경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이상 정긱권 이용시 별도의 추가차감없이 이용 가능